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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및 국민제안 등 : 민원신청일로부터 10년
제15조 제2항 제4조(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시에는 국토안전관리원 민원신청 서비스 등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