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 - 2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종 류 명 | 추정집행액 | 입찰신청 마감일시 | 입찰일시 및 장소 |
| 프린터 토너 등 91개 | 65백만원 | 2007.6.26. 16:00 | 2007.6.27. 10:00 (공단 총무팀) |
| 일반복사 A4 등 36개 | 510백만원 | 2007.6.26. 16:00 | 2007.6.27. 14:00 (공단 총무팀) |
| 사무용품.필기구등 141개 | 26백만원 | 2007.6.26. 16:00 | 2007.6.28. 10:00 (공단 총무팀) |
| 안전용품 조끼 등 118개 | 26백만원 | 2007.6.26. 17:00 | 2007.6.28. 14:00 (공단 총무팀) |
| A4인쇄 등 | 150백만원 | 2007.6.26. 17:00 | 2007.6.28. 16:00 (공단 총무팀) |
| 시약 등 21개 | 10백만원 | 2007.6.26. 17:00 | 2007.6.29. 10:00 (공단 총무팀) |
| 스트레이게이지등 26종 | 5백만원 | 2007.6.26. 17:00 | 2007.6.29. 14:00 (공단 총무팀) |
| 4WD 등 6종 | 70백만원 | 2007.6.26. 17:00 | 2007.6.29. 16:00 (공단 총무팀) |
2. 입찰방법 : 경쟁입찰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4. 입찰참가자격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0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소정 기일 내 입찰참가신청을 필한 자로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시 또는 고양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
① 인쇄단가계약
부가세법 제5조에 의하여 인쇄업 영위자로서, 최근 1년이내에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5천만원이상이고, 마스터인쇄기, 옵셋인쇄기, 마스터제판기, 무선철기, 재단기 각1대이상 시설을 보유한 자
② 복사단가계약
부가세법 제5조에 의하여 복사업 영위자로서, 최근 1년이내 납품실적이 5천만원이상이고, 디지털 복사기, 디지털 칼라복사기, 칼라플로터, 칼라프린터를 각1대이상 시설을 보유한 자
③ 차량임차계약
부가세법 제5조에 의하여 차량임차업을 영위하는 자
④ 행정·진단소모품 단가계약
공고일 기준 각 종별 취급전문업체
5. 낙찰자 결정방법
① 인쇄단가계약
자격요건 및 시설보유기준에 적합한 업체로서,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우리공단 예정가격(율)의 87.745%이상 최저가(율)로 투찰한 업체순으로 2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저낙찰율로 계약체결(단, 낙찰자가 낙찰율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 최저투찰자 순에 따라 최저낙찰율에 동의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② 복사단가계약
자격요건 및 시설보유기준에 적합한 업체로서, 우리 공단에서 작성한 사정기준가격이상 투찰한 업체중 품목별 입찰단가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고점수 업체순으로 3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리공단 사정단가를 제시하여 동의시 계약체결(단, 사정단가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 업체에 동의여부 확인 후 계약체결)
③ 차량임차계약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로서, 우리 공단에서 작성한 사정기준가격이상 투찰한 업체중 품목별 입찰단가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고점수 업체순으로 2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리공단 사정단가를 제시하여 동의시 계약체결(단, 사정단가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 업체에 동의여부 확인 후 계약체결)
④ 전산·행정·진단소모품 단가계약
대상종류별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로서, 우리 공단에서 작성한 사정기준가격이상 투찰한 업체중 품목별로 최저가격이 가장 많은 업체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우리공단 사정단가를 제시하여 동의시 계약 체결(단, 사정단가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 업체에 동의여부 확인 후 계약체결)
6. 입찰참가 제출서류
| ◆ 입찰참가 신청서(공단소정양식) 1부 | ◆ 시설보유현황표(인쇄, 복사업체) 1부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납품실적 증명서류(인쇄,복사업체) |
|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자격 및 시설을 증명하는서류) |
| ◆입찰보증금 1부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제출서류중 사본제출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추정집행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9조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등록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입찰보증금은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9조에 의거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8. 입찰무효
우리공단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이며,
인쇄 및 복사단가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의 시설보유현황을 실사하여 시설미보유 업체는 낙찰자에서 제외됨
9. 청렴계약이행준수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ㅇ 입찰자는 공단계약사무처리규칙, 입찰유의서, 물품구매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과 규격 및 내용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계약건별 세부품목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를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관리본부 총무팀(박만석, 031-910-40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가계약 세부품목
2. 시설보유현황표
3. 품목별 점수산정방법
4. 사정기준가격 결정방법
5. 사정단가 산정기준및 청렴계약제 안내문
6. 입찰참가신청서 등
2007년 6월 18 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