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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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무 2020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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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무 특수차량(고소작업차, 교량점검차, 3D-GPR 탐사차 등)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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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업무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업무 절차 설명서
고유업무 소규모 취약시설(사회복지시설) 현황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