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굴내용
(현황 및 문제점)
- 지하안전평가 수행 전문기관이 대행실적보고 및 실적확인서 발급 시 중복된 절차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 개선방안
(추진내용)
- 대행실적보고 및 실적확인서 발급 관련 제출서식 개정을 통한 절차 간소화
■ 진행상황
- (개선완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023-10-31)
■ 기대효과
- 대행실적확인서 발급 업무 효율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