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굴내용
(현황 및 문제점)
- 정밀안전점검·진단 평가위원의 점검·진단 경력 부재로 결과 심의에 있어 문제 발생
■ 개선방안
(추진내용)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기준에 점검·진단 실무경험을 가점 항목으로 추가
■ 진행상황
- (개선완료) 평가위원 선정기준 개선(정밀안전점검·진단 경력자 감점 기준 신설)(2023-01-15)
■ 기대효과
- 평가위원회의 실무역량 강화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수용성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