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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사례] 정밀안전점검·진단 결과 평가위원 선정기준 개선

작성자
김재준
구분
규제혁신
작성일
2024-02-01
조회수
790
첨부
  •  

■ 발굴내용

(현황 및 문제점)

- 정밀안전점검·진단 평가위원의 점검·진단 경력 부재로 결과 심의에 있어 문제 발생     


■ 개선방안

(추진내용)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기준에 점검·진단 실무경험을 가점 항목으로 추가


■ 진행상황

- (개선완료) 평가위원 선정기준 개선(정밀안전점검·진단 경력자 감점 기준 신설)(2023-01-15)


■ 기대효과

- 평가위원회의 실무역량 강화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및 수용성 향상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ESG경영실 (Tel : 055-771-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