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은 “구조물 초기점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조물이 준공전에 실시하는 초기점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점검이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공용중에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초기점검이 건기법 이전 시특법에 소속되어 시행할 시기의 주요 과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설계 및 시공자료의 수집, 분석 및 정리 2) 구조물의 초기값 설정(재료 물성값, 구조물 정동적 상태, 케이블의 초기장력, 공용내하력, 교각 기조 수중조사 등) 다. 케이블지지 교량(현수교, 사장교)는 케이블의 하중분담율이 보강거더에 비해 크므로 케이블에 대한 초기값이 중요 합니다. 여기서 초기값이란 준공이전에 테스트에 의해(ex, lift off test)에 의한 초기장력값과 해석값의 비교 데이터 입니다. 물론 초기점검시에 케이블장력의 측정을 반드시 수행하여 준공전 최종장력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라. 그리고 케이블지지 교량은 시공중에 측정한 형상관리 데이터가 케이블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합니다. 형상측량도 초기점검시에 수행하고 최종 형상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마. 하자관련하여 구조물의 결함 및 손상 관련한 정확한 외관망도 및 물량이 중요한 초기자료입니다. 이 부분은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중요자료이며, 하자여부 및 물량(비용)을 결정하는 중요자료입니다. 발주처인 서울시에서 인수한 이후에 정밀점검을 통한 손상 및 결함이 초기점검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분쟁의 소지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바. 결론적으로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1) 케이블장력관련 설계, 시공자료 및 초기점검시 측정자료 비교 2) 상부구조의 형상관련 설계, 시공 및 초기점검시 측정자료 비교 3) 초기점검시 세밀한 손상 및 결함관련 외관망도 및 물량 산출 4) 재료물성값 관련 설계, 시공자료 및 초기점검시 측정자료 비교 5) 재하시험 및 구조해석에 의한 구조물의 정동적 거동상태 6) 공용내하력 7)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안전등급 8) 결함 및 손상에 대한 보수보강방안 9) 유지관리방안 감사 합니다.
질의내용은 “철도교량 주행안전성 검토항목 7가지 수행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침에 의하면 고속철도 200km/h 이상이고 첫번째 휨 고유진동수가 3.0Hz 이하인 경우에는 주행안전성 검토항목 7가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철도교량은 지침상 위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7가지 항목은 생략가능 합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내용은 “교량 종별 구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법상 도로는 지방도, 군도, 구도, 시도, 국도, 고속국도 등이 있는데 현충원내의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다만 도로법상 도로라면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300m 미만의 교량으로 도로법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100m 미만 교량은 제3종 시설물로 분류되며,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일 경우 20m 이상 교량은 제3종 시설물 대상입니다. 라. 기타 그 밖에는 지차체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이 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첨부한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