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지하안전평가등(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대행실적을 지정된 양식(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토안전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은 “염화물침투량”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염화물침투량은 15mm 깊이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합니다. 예를 들면 표면은 0~2mm이고 그 다음부터는 2~15mm, 15~30mm, 30~45mm, 45~60mm, 60~75mm.... 그리고 깊이 x는 15~30mm인경우 (15+30)/2=22.5mm 입니다. x의 단위는 cm로 2.25cm입니다. - Cd는 깊이별로 채취한 시료의 전염화물 침투량입니다. 그리고 t는 준공후 현재 시점까지의 기간(year) 입니다. - Cs는 표면 전염화물침투량으로 0~2mm 깊이의 시험값입니다. 나. 염화물확산계수 - Dd는 염화물확산계수입니다. 공식에서 Cd, Ci, Cs, x, t를 알고 있고, 엑셀에서 오차함수 erf를 포함한 수식을 만들고 Dd는 임의값을 넣어 수식의 값이 만족할 때가지 반복하여 찾는 값입니다. try and error 방법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 지침의 1-126페이지의 교대/교각의 30~45mm의 시료를 예를들어 설명하겠습니다. Cd : 0.8, Ci : 0, Cs : 4.5, t : 20, x : 3.75cm인경우 엑셀에서 수식을 (0.8-0)/(4.5-0)=1-erf(0,3.75/(2*sqrt(Dd*20))) 만들고 Dd는 임의값을 넣어 양쪽값이 같아지는 값이 될때까지 반복하여 구하시면 됩니다. 지침에서는 Dd 값이 0.194입니다. - 30~45mm 깊이의 염화물확산계수 산정하는 엑셀파일을 첨부합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내용은 “성능평가에서 염화물침투량, 가중치분배 및 교통량”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염화물 침투량 - 2.5가 되는 시점과 실제 실험한 값 중 최저등급을 부여하므로 실험결과 2.5이상이면 e등급으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 표면의 값이 2.5이면 2.5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 부재종류별 가중치 - 거더와 2차부재의 시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판과 하부구조에 각각 50% 씩 분배하시면 됩니다. 다. 교통량 - 본선과 램프의 실제 교통량을 측정하여 본선과 램프의 교통량 비율 만큼 수요예측량을 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내용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대가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대가산정은 기준인원수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지침 [별표 22]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6조 제1항 관련)""의 ""2. 제1종성능평가의 기준인원수""에서는 제1종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할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활용할 경우 3가지로 구분하여 기준인원수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3가지 경우별로 산정하면 진단과 성능평가 대가를 분리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