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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술민원)/고객제안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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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들의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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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 시 일주일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리지만 필요하신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 원하시는 정보를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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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받게 되면 현장에 따로 점검을 나오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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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장비유지관리 및 컨설팅을 위한 분기별 현장점검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점검은 단지 장비유지관리 및 현장컨설팅의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에 의한 현장점검과는 다릅니다. 현장의 벌점, 벌금,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현장지시·계도 등의 지적을 하는 점검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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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받을 때 현장에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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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갖춰야 할 부분은 지원장비의 가동을 위한 전기공급, 인터넷망 구축만 되어 있으면 되며, 현장에서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한 분만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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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대상에서의 순공사비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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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대상은 순공사비 300억 미만의 건설현장입니다. 이 때 순공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 따른 순공사비를 말하며, 총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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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선정되고 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느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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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현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장비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고 난 후 현장과 협의를 거쳐 지원품목 및 수량을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비 유지관리 및 이전설치 등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용역을 계약하여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품질, 시공, 안전관리를 위하여 분기마다 한 번씩 현장에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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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장비는 몇 개 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장비는 현장 혹은 시공사에 제공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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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장에 지원되는 장비는 현장 준공(예정) 시 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장비 같은 경우는 현장에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임대하여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드리며, 추후 해체 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회수하는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비 지원 수량은 사전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니즈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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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CCTV 관제는 국토안전관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감시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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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서 지능형 CCTV 지원은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목적으로 지원하는 장비입니다. 각 지역본부에서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이벤트 발생을 체크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지만 현장의 문제점 등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아닌 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기에 감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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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용역을 발주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용역대가 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1. 용역대가 기준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요청합니다.
2. 용역대가 예시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요청합니다.
3. 기타 참고사항이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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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용역 발주”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련된 사항은 관리주체가 관할의 구조물별 점검 및 진단 주기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업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업무에 대한 용역은 발주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고유업무입니다. 자료나 참고사항은 유사한 관리주체와 협의에 의해 구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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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사에서 청구계산서가 있어야 교육비의 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별도 발행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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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반적으로 선 입금 후 입교일로 일괄발행 됩니다. (청구)계산서의 경우 별도로 요청하시면 발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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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상사업 부지내 굴착깊이가 다를 경우 지하안전평가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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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법 시행령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에 의거하여, 공사지역내 굴착깊이가 다를 경우 최대굴착깊이(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를 기준으로 평가대상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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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량의 콘크리트 바닥판에 대한 상태평가 시
백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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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은 “콘크리트 바닥판 백태 상태평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반적으로 백태는 균열 및 재료분리 결함부위, 배수구 주변 등의 누수에 의해 발생합니다. 지침에서는 누수 및 백태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수 및 백태는 단독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균열 및 표면손상과 함께 발생하므로 균열 및 표면손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누수 및 백태 부위의 콘크리트가 부풀어오르거나 녹물이 흘러나와 내부 철근의 부식이 의심된다면 철근탐사를 하여 철근의 존재 여부를 파단하고, 철근이 있다면 철근부식 손상면적으로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