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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술민원)/고객제안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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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들의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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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 시 일주일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리지만 필요하신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 원하시는 정보를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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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중 ‘[표11.1] 대상시설범위’에 관한 문의입니다. 표 아래 명시된 ‘※토목구조물과 건축물이 일체로 된 경우의 건축물은 기본시설물에 포함된다.’ 문구에서 ‘일체’라는 표현이 구조적 일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토목구조물은 지하에 시공 되어있고, 건축물은 지하 토목구조물 위에 조적조로 시공되는 경우, 토목구조물과 건축물이 일체로 된 경우로 봐야 하는건지,아니면 구조적 일체화가 된 경우만을 일체된 구조물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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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화된 건물의 경우 지상의 건축물과 함께 지하에 토목구조물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지상건물 없이 대기에 노출된 침전지의 경우 토목구조물에 해당되며, 지상1층 건축물이 있는 여과지 동의경우 건축물과 일체화된 구조물(토목+건축)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 본관 등 지하토목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구조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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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밀안전점검 수행 중 민원 발생 염려로 인하여 물비우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시설, 배수시설 등 접근이 어려운 부재는 점검 및 진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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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안전점검등 실시 시의 안전관리) ③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실시 기간 동안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부지침해설서 '5.2 현장조사' 5-38을 참조하시면, "......, 시설물의 운영상 물 비우기가 곤란한 시설물은 가능한 최대범위까지 외관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진단기간 중 물비우기가 곤란한 경우 수면 위 육안으로 조사가능한 범위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조사여건이 가능한 경우, 잠수부 및 사이드스캔소나 등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주체와 책임기술자간 협의 하여, 전차 손상이력과 보수이력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에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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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종에 해당하는 상하수도가 대상시설물로 지정되려면 국가에서 정해주는 것인지 관리주체측에서 정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소규모의 가압장이 있는데 해당 가압장 진단을 수행기준이라던가 그에 따른 법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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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구분되며 최종 1 ,2종 시설물 구분 및 등록은 취합기관(환경부, 국토부등)이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1 ,2종 시설물 외 3종 시설물 지정 등이 가능하며, 법 제8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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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안전성평가 수행 시, 개별시설물에 대한 안전성평가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구조물 전체의 안전율을 각 부재들이 가지는 안전율의 최소값으로 보고 '부재 및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나요? 아니면 '안전성 평가 결과산정방법'에 따라 안전성평가지수를 산정하여 등급을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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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 진단) 상수도편』의 '11.5.3 안전성평가 결과산정방법'에서 "구조해석을 통해 얻어진 부재별 또는 구조물별 구조적 안정율에 따라 "점수평가([표11.70] 기준)를 하고, '11.5.3' 항목 내 식에 따라 개별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지수를 산정하여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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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1층부터 지하3층까지 하나의 박스 구조물로 되어있고, 모두 지하에 뭍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3층 승강장의 경우는 토목에서 조사를 실시하였고,지하2층 기능실과 지하1층 대합실 부분은 건축으로 분류되어 건축에서 조사 및 재료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지하역사의 경우 상태평가를 어느 방식(토목 or 건축)으로 수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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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는 여객이 타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지하역사는 해당 건축물의 지하공간을 뜻하며, 지하역사는 선로에 인접하여 이용객의 승하차가 직접 이루어지는 승강장 구간과 철도차량이 운행하는 선로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승강장 구간은 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말합니다. 선로구간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이 설치된 구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의14에 따라 터널시설물은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을 포함하므로, 이에 대해서만 상태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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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래식터널(무근콘크리트 라이닝)기준 : '터널 결함지수(F)=결함점수합계/34' 에서 특수조건 해당점수(1~3점)를 결함점수합계에 더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특수조건최대점수 "3점" 을 분모 "34"에 더해서계산 '터널 결함지수(F)=결함점수합계/37'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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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터널조건과 다른 특수조건(추가점수)을 반영한 터널인 경우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상태평가 시 특수조건을 부과하여 가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세부지침 2.4.2절 가목 9)항) 이는 특수조건에 해당되는 터널은 조금더 보수적으로 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특수조건의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분모값(34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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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터널 배수상태 관련 상태평가에 오염됨(1), 배수불량 및 막힘(2)점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해당 손상들이 없는 양호한경우 어떻게 점수를 적용시켜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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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부지침상 정밀안전진단의 상태평가시 평가항목을 임으로 제외하고 결함지수를 조정할 수는 없으며, 주변상태 적용시 양호한 경우에는 '0'을 적용하고 해당사항이 없어 제외하더라도 분모값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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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량이나 지하차도가 아닌 일반 도로(왕복 4차선~6차선)상에 방음터널은 시특법상의 1,2종시설물로 등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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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법상 터널은 토목시설물로서 크게 도로터널, 철도터널로 분류됩니다. 방음터널은 터널모양의 시설물로 시설물 안전법상의 터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안전법상 제1,2종 시설물로 등재할 의무 또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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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방 정밀안전점검 시 배수통문 외관조사 및 상태평가 수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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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통관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제방편에 따라 포함하여 상태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배수통문, 배수문의 경우 수문구조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세부지침 수문편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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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시 재료시험의 기준수량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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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제5장 댐 5.3.2. 나. 재료시험 기준수량을 참고하시어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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