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으로 자주 접수되는 상담내용을 분석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및 신청가이드’ 팜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팜플렛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제도, ▲조정 신청대상 및 방법, ▲조정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예시, ▲피해 내용별 구비서류 등을 수록하여 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서 작성법 등을 이미지와 사례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055-771-4861~4864)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및 신청가이드 팜플렛pdf.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