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으로 자주 접수되는 상담내용을 분석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및 신청가이드’ 팜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팜플렛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제도, ▲조정 신청대상 및 방법, ▲조정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예시, ▲피해 내용별 구비서류 등을 수록하여 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서 작성법 등을 이미지와 사례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055-771-4861~4864)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및 신청가이드 팜플렛pdf. 끝.
1. 시특법 관련 민원응답 사례 ■ 시특법 대상 1 2종 시설물 <시행령 [별표 1] > ■ 초기점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 기술자격 2. FMS 관련 민원응답 사례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란 ■ FMS 회원가입 신청 방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FMS에 등록 하는 방법 ■ FMS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등록․변경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보고(수시보고) 절차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e-보고서 제출 절차 ■ FMS에 보수․보강 계획 및 실적 보고 절차 ■ FMS에 시설물관리대장 등록 절차 ■ 시설물 준공(사용승인) 후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는 절차 ■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절차
이 책자는 우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진단장비를 소개하여 시설물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종사자들이 관련 업무 수행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발간 되었습니다. 제1장은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장비, 제2장은 강재 비파괴검사 장비, 제3장은 수도관로검사 장비, 제4장은 지반조사 장비, 제5장은 계측장비, 제6장은 광학장비, 제7장은 수중조사 장비, 제8장은 기계·전기설비검사 장비, 제9장은 진단차량에 대하여 각각 소개하였으며, 제10장 및 제11장에는 우리공단 보유 진단장비 목록 및 진단장비 사진을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시설물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종사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