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으로 자주 접수되는 상담내용을 분석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및 신청가이드’ 팜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팜플렛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제도, ▲조정 신청대상 및 방법, ▲조정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예시, ▲피해 내용별 구비서류 등을 수록하여 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서 작성법 등을 이미지와 사례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055-771-4861~4864)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및 신청가이드 팜플렛pdf. 끝.
1. 시특법 관련 민원응답 사례 ■ 시특법 대상 1 2종 시설물 <시행령 [별표 1] > ■ 초기점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 기술자격 2. FMS 관련 민원응답 사례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란 ■ FMS 회원가입 신청 방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FMS에 등록 하는 방법 ■ FMS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등록․변경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보고(수시보고) 절차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e-보고서 제출 절차 ■ FMS에 보수․보강 계획 및 실적 보고 절차 ■ FMS에 시설물관리대장 등록 절차 ■ 시설물 준공(사용승인) 후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는 절차 ■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