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으로 자주 접수되는 상담내용을 분석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및 신청가이드’ 팜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팜플렛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제도, ▲조정 신청대상 및 방법, ▲조정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예시, ▲피해 내용별 구비서류 등을 수록하여 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서 작성법 등을 이미지와 사례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055-771-4861~4864)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및 신청가이드 팜플렛pdf. 끝.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인체의 건강진단이나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는 과거 인력에 의존하던 시대와는 달리 과학화ㆍ첨단화된 진단 장비에 의해 판가름되어 집니다. 즉 인체나 시설물의 진단을 위한 진단 장비는 그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고 “진단은 진단 장비에 의존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는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20종의 진단 장비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공단은 1995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매년 시설물의 안전진단에 필요한 최신ㆍ첨단 진단 장비를 확보하여 진단 실무에 활용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진단 성과의 품질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 이용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공단은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장비, 강재비 파괴검사 장비, 수도관로 검사 장비, 지반 조사 장비, 계측장비 광학 장비, 수중조사 장비, 기계ㆍ전기 설비검사 장비 및 진단 차량 등 시설물 진단을 위한 다양한 진단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공단은 노후장비의 시의(時宜) 적절한 교체와 최신ㆍ첨단 장비의 조기 도입을 위해 “진단 장비 현대화개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진단장비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책자는 우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진단 장비를 소개하여 시설물 안전진단 및 유지 관리종사자들이 관련 업무 수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제1장은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장비, 제2장은 강재 비파괴 검사 장비, 제3장은 수도관로검사 장비, 제4장은 지반조사 장비, 제5장은 계측장비, 제6장은 광학장비, 제7장은 수중조사 장비, 제8장은 기계ㆍ전기 설비검사 장비, 제9장은 진단차량에 대하여 각각 소개하였으며, 제10장 및 제11장에는 우리공단 보유진단 장비 목록 및 진단 장비 사진을 수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시설물 안전진단 및 유지 관리종사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