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가 편리해졌어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기능 개선 완료
관리원은 건설안전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의 기능을 개선했다.
정보망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하고 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관리원은 2019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정보망의 기능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정보망을 주로 사용하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설계사 및 감리기관, 시공사 등의 불편 및 개선요망 사항을 수렴했다.
기능 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를 제출할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서류를 생략해도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던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컨설팅도 정보망 안에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되었다.
아울러 광학식 문자판독장치(OCR) 기능을 새로 도입하여 관리자가 직접 입력하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관정보 등록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정보망을 이용한 각종 업무처리 시간이 줄어드는 등 다양한 업무 효율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