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2017년 4분기~2020년 3분기)(20.12.23. 기준)
정보를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성능관리실(☏ 055-771-4971)
만족도 참여결과를 참고하여 보다 편리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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