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공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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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에서 안내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208호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건축물관리법」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식 바랍니다. 첨부 2026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모집 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