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개정(안) 배포 알림('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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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을 다음과 같이 배포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8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정성 검토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배포합니다. 본 개정이 안전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일시: 2026. 6. 9(화)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관련문의: 건설안전본부 건설품질관리실 설계안정성검토팀(T.055-771-1532) 붙임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26.06.)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