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밀진단·성능평가 평가위원회」제2기 평가위원 공개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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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에 따라 철도시설의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평가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성능평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를 모집합니다. 평가위원회 위촉요건을 만족하는 전문가께서는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 및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담당자 E-mail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가. 모집분야
나. 위촉요건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규정」제12조에 따름
다.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라. 주요업무 : 철도건설법에 따른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심의
2. 지원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4. 22. ~ 5. 22.
나. 제출방법 : E-mail(jjh@kalis.or.kr)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제목양식 : 전문분야_세부분야_평가위원회 신청_성명
3.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 평가위원회 신청서(PDF_서명본)
- 평가위원회 신청서 요약(엑셀파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PDF_서명본)
나.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PDF)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PDF)
- 경력증명서(PDF)
- 관련경력(가점사항) 증명서(PDF)
4. 문의처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평가실 T)055-771-1529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개인정보 및 정보공개 관계 법률에 따라 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위원에 위촉되지 않을 경우 즉시 파기합니다
나. 신청서는 지원자격(평가규정 제12조) 해당여부 확인 후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 바랍니다
다. 평가위원회 신청서 작성이 미흡(내용 불분명, 양식 미준수 등)하거나 증빙서류 미 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때는 위촉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라. 평가위원은 지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경력 등의 심사 등을 거쳐 위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철도건설법에 따른 정밀진단·성능평가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계획(안)
[별첨] 평가위원회 신청서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