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정부지원금(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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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안전관리원입니다. 2026년 「정부지원금(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고대상: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중소기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행위 □ 신고기간: 2026. 4. 6. ~2026. 5. 6. □ 신고방법 - 청렴포털: https://www.clean.go.kr - 방문·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상담: 국번없이 1398 □ 신고자 보호 및 책임감면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 가능 -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면 가능 - 신고자의 범죄 발견 시 형 감면 가능 붙임 파일의 카드뉴스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