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운영규정」 제26조 및 국토안전관리원 「감사규정」 제33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2025년도 연간 감사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정보공개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