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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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시행, 하위법령 및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의 개정이 예정되어 구체적인 안전진단요령 등을 해설한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을 일부 개정하려고 합니다.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5.8.(금)까지 양식에 따라 아래 메일주소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건축안전관리실(055-771-4832, 4836) □ E-mail : kiseki22@kal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