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세부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위원후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개 요
가. 임기: 위촉일로부터2년('25.04.09. ~ '27.04.08.)
나. 주요업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에 대한 성능검사 신청자의 이의신청 시 재검사 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참여
2. 지원서 제출
가. 제출기간: ‘25. 03. 14. ~ 25. 03. 30.
나. 제출방법: E-mail (sound@kalis.or.kr)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제목양식: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신청_성명_재직기관
3.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나.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수 있는 파일)
- 기타 증빙에 필요한 사항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개인정보 및 정보공개 관계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위원에 위촉되지 않을 경우 즉시 파기합니다.
나. 신청서는 지원자격 확인 후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 바랍니다.
다. 최근 바닥충격음 측정기관, 건설사 재직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심사위원회 신청서 작성이 미흡(내용 불분명, 양식 미준수 등)하거나 증빙서류 미 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때는 위촉이 취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심사위원은 지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경력 등의 심사 등을 거쳐 위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ㅇ 국토안전관리원 건설품질관리실 Tel) 055-771-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