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이의신청심사위원회(2기)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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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세부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위원후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전문가께서는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 및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담당자E-mail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가. 임기: 위촉일로부터2년('25.04.09. ~ '27.04.08.) 나. 주요업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에 대한 성능검사 신청자의 이의신청 시 재검사 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참여 2. 지원서 제출 가. 제출기간: ‘25. 03. 14. ~ 25. 03. 30. 나. 제출방법: E-mail (sound@kalis.or.kr)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제목양식: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신청_성명_재직기관 3.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나.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수 있는 파일) - 기타 증빙에 필요한 사항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개인정보 및 정보공개 관계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위원에 위촉되지 않을 경우 즉시 파기합니다. 나. 신청서는 지원자격 확인 후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 바랍니다. 다. 최근 바닥충격음 측정기관, 건설사 재직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라. 심사위원회 신청서 작성이 미흡(내용 불분명, 양식 미준수 등)하거나 증빙서류 미 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때는 위촉이 취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심사위원은 지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경력 등의 심사 등을 거쳐 위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ㅇ 국토안전관리원 건설품질관리실 Tel) 055-771-1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