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인증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인증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인증심의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가. 목 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나. 자격요건 :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내진분야 전문 경력을 갖춘 자
다.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25.4.18. ~`27.4.17)
라. 모집기한 : ~ 2025년 3월 21일(금)
마. 신청서류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심의위원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확약서,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사본(붙임파일 참고)
바. 제출방법 : 전자우편(seismiccerti@kalis.or.kr)으로 제출
□ 문의처 : 지진안전관리실 건축내진팀(055-771-4888)
붙임 : 제4기 인증심의위원회 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