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지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4.1.27. 중대해재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50억 미만 건설현장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