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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공개 모집 안내
작성일
2024-12-04
조회수
3,73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6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에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평가위원회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전문가께서는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 및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담당자 E-mail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가. 모집분야 : 5개 분야 300명 이내



 나.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25.02.01. ~ '27.01.31.)

 다. 주요업무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보고서 심의



2. 지원서 제출


 가. 제출기간 : ~ 12. 20.

 나. 제출방법 : E-mail (leeks5498@kalis.or.kr)

  -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제목양식 : 전문분야_세부분야_평가위원회 신청_성명

     ※ (메일제목 예시) 터널_지하차도_평가위원회 신청_홍길동



3.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 평가위원회 신청서(PDF_서명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PDF_서명본)  

  - 확약서(PDF_서명본) 

  - 평가위원회 신청서 요약 (엑셀파일) 나. 증빙서류


 나.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PDF)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PDF)

  - 경력증명서(PDF)

  - 가점사항* 증명서(PDF)

    * 점검·진단 경력 1년 이상, 기술사·건축사 자격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개인정보 및 정보공개 관계 법률에 따라 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위원에 위촉되지 않을 경우 즉시 파기합니다.

 나. 신청서는 지원자격 확인 후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 바랍니다.

 다. 최근 3년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에서 재직하거나, 분야와 상관없이 제10기, 11기 평가위원회 연임자의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평가위원회 신청서 작성이 미흡(내용 불분명, 양식 미준수 등)하거나 증빙서류 미 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때는 위촉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위원은 지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경력 등의 심사 등을 거쳐 위촉할 예정입니다. 


5. 문의처


ㅇ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평가실 T)055-771-1635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제12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평가위원공개 모집 공고 안내

[별첨] 평가위원회 신청서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홍보실 (Tel : 055-771-4723)
  • 홍보실 (Tel : 055-771-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