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 사유: 2차 모집 기간 변경(연장)에 따른 공고문 정정 입니다.
ㅇ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24.01)에 따라 50억 미만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ㅇ 추락 협착 등 소규모 건설공사 주요 사고 요인 예방을 위한 맞춤형 장비를 시범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공고 기간) [1차] ’24. 10. 04.(금) ~ 11.(금), [2차] ’24. 10. 16.(수) ~ 11.15.(금)
※ 지원 현장 수 초과시 [2차] 모집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 대상) 수도권 인근 소재 순공사비 50억 미만 위험공종 포함 건설현장
- (지원 규모) 50개소 내외
- (지원 기간) 지원 받는 일로부터 최대 2개월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 방법) [붙임 1] 문서 참조(p.3)
- (문 의 처) [붙임 1] 문서 참조(p.3)
※ 사업소개 및 장비소개 온라인 설명회 자료 링크 : https://youtu.be/P7LU05Hfd1I?si=hbXY1nq9aYLqpr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