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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11
조회수
1,238
첨부

건설기술진흥법62,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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