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