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원 건립공사
2.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1100번지 외 2필지
3. 접수기간 : 2024.4.4.(목) ~ 4.8.(월) 18:00(신청서 도착 기준)
4. 상세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원 건립추진 TFT (054-440-5625)
붙임 1.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부.
2. 2024년 안전점검수행기관 통합명부(조달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