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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 매뉴얼 하위 별첨서식 수정 알림
분류
시설안전
작성일
2026-06-19
조회수
295

국토안전관리원은 주택법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성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212월 개정 배포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매뉴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별첨 서식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배포합니다.

 

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매뉴얼: 변경사항 없음


2. 별첨서식: 일부 엑셀서식 수식 수정(세부 내용은 첨부 참조)

   

이외 내용은 2022.12 개정된 매뉴얼 내용과 동일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건축시설본부 건축안전관리실 (055-771-4825)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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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 1588-8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