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해설서, 예제집, 내진보강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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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해설서, 예제집, 내진보강 매뉴얼은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방법과 내진보강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2021.5.)」은 폐지되었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부록(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및 세부지침 해설서(2024.12.)가 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붙임 1.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건축물) 1부 2. 내진성능평가 세부지침 해설서(건축물) 1부 3.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예제집 1부 4.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보강 매뉴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