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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검토 업무 매뉴얼 개정(안) 배포
분류
건설안전
작성일
2026-01-09
조회수
3,32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8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배포합니다.


 

본 개정이 안전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문의 : 건설품질관리실 설계안전성검토팀 (055-771-1532)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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