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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 개정알림(2025.6.4.)
분류
시설안전
작성일
2025-06-04
조회수
2,511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84호, 2025.6.4.) 1-2-1항에 의거, 평가 분야별 가중치 및 주거환경 평가항목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2025.6.4.)'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건축안전관리실(055-771-4836)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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