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 개정알림(202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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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84호, 2025.6.4.) 1-2-1항에 의거, 평가 분야별 가중치 및 주거환경 평가항목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2025.6.4.)'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건축안전관리실(055-77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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