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본부 지하안전관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 개정본이 발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하안전평가서는 24년 10월7일(협의요청일 기준) 제출분부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관리기준은 개정과 상관없이 평가서 협의내용대로 반영하고, 간소화는 24년 10월7일(협의요청일 기준) 이후 최초조사서 제출분부터 적용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