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뉴얼은 「주택법」 및 하위규정, 현황분석 결과를 토대로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성능검사 기준, 절차, 성능검사방법 등을성능검사기관, 공인시험기관, 사용검사권자, 사업주체 중심의 표준업무를 제안한 것으로, 제도 이행 시 예상되는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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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팀(055-771-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