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한 ‘기존 시설물(제방 및 방조제) 내진성능
평가요령(2021.09.)’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제방 및 방조제 제체의 지진시 변위를 산정하기 위한 계산서를 배포하오니
‘기존 시설물(제방 및 방조제) 내진성능 평가요령(2021.09.)’을 참고하여 본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산서의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은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생활시설본부 국가내진센터 055-771-1560
부서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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