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법에 의거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안전점검을 실시(육안조사 : 1회 / 1년, 공동조사 : 1회 / 5년)하여야 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세부 점검사항 등의 부재로 인한 지하시설물관리자(점검자)의 업무 혼란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점검의 지원을 위하여 점검절차, 방법, 보고서 양식 등이 수록된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
문의 : 지하안전기획단 055-771-8415
부서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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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혁신실 | 황경란 | 1588-8788 | hkr@kal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