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5, 2021. 6. 14.]에 따라 매뉴얼의 개정본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사유: 전문기관에 신기술·신공법의 검증을 요청한 경우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항목을 정함
나. 게시내용
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매뉴얼
- 제III편 신기술·신공법의 전문기관 검증 매뉴얼
- 별지 제7호 신기술신공법 전문기관 검증 신청서 서식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65, 2021. 6. 14.]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매뉴얼 별첨B서식
- 별첨B 서식 수정표(hwp file)
- 별첨B 안전진단 평가표(excel file)
문의사항: 생활안전관리실 055-771-4837, 4825
부서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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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혁신실 | 황경란 | 1588-8788 | hkr@kal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