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국토안전관리원

      
Home 해외진출지원 자료실

자료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문정
작성일
2018-02-20
조회수
687
첨부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2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우리 건설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위하여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495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시행중인 일부 조항은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본금의 출자) 법 제28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말하고, 출자절차 등은 ·상법· 준용(안 제29조의2)

나.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의8 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부처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자격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29조의9)

다. (운영위원회의 운영) 지원공사의 이사와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의 제척·회피사유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의 해촉 사유를 규정(안 제29조의10)

라. (차입) 법 제28조의18제1항에 따라 지원공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기구, 그밖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자(안 제29조의13)

마.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해외건설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전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대상의 직무분야, 종사기관 등 확대(안 제23조)

바.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지방공기업) 해외건설업 신고없이 해외건설업을 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의 범위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직영기업, 지방공단으로 함(안 제10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 전자우편 : nhs0930@korea.kr

- 팩스 : 044-201-55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전화 : 044-201-4813 팩스 : 044-201-5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기후대응연구실 (Tel : 055-771-4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