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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법률플라자]우크라이나 PPP 법률 및 건설시장 진출절차 소개 세미나 개최 안내
작성일
2024-08-06
조회수
337

해외건설협회의 후원으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유럽로펌 Kinstellar(우크라이나 사무소), 해외건설전문가포럼,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미나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 우크라이나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법률과 건설시장 진출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투자 환경에 최적화된 법률 가이드와 실제적인 건설 사업 진출 로드맵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진출을 지원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4. 8. 20(화) 16:00~18:00


○ 장소: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100명)

              (지하철 1호선 종각역 3-1번 출구 센트로폴리스빌딩 B동 2층 리셉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이승교 외국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PPP사업 전문가) / Oleg Matiusha 변호사(Kinstellar Law Firm)


○ 참가비 : 무료


○ 문의: T.02-3404-0508, jaeyong.jei@bkl.co.kr


○ 참가 신청 연결주소

https://naver.me/xFLXfUbg


○ 세미나 내용 및 시간 계획

  1) 킨스텔라 로펌 소개: 5분(박미영 변호사)

  2) PPP 법과 제도 소개: 30분(법무법인(유한)태평양 이승교 변호사)

    - PPP법과 양허법 주요 조항 소개

    - 진출 시 법적 리스크 및 대응 방안

  3) Solicited Proposal과 Unsolicited Proposal Procedure 비교: 15분(킨스텔라 올레그 변호사) / 간단한 통역 이승교 변호사

  4) 에너지, 인프라 PPP 대상 사업 리스트: 10분(법무법인(유한)태평양 제재용 전문위원)

    - 전쟁 전과 재건 사업 시 PPP 사업 리스트 소개

       (도로, 철도/철도역사, 항만, 공항, 공공청사, 학교, 병원, 상하수도, 신도시, 주택, 태양광, 풍력, 그린수소 생산 수출, 원전, 열병합발전, 송전/변전 등)

  5) 건설 및 인프라 개발 사업 진출절차 소개: 30분(킨스텔라 올레그 변호사)

    - 현지법인 또는 지사 설립 절차

    - 건설면허 및 건설등급 취득 절차

    - 외국인 투자절차 및 투자 유의사항

       (투자지분율 제한, 최저자본금, 이익금송금보장, 환전보장, 투자애로사항)

    - 노동, 비자 등

  6) 질의응답: 20분 - 2), 3), 5)에 대한 질의 응답(킨스텔라 올레그 변호사)/ 간단한 통역 이승교 변호사



※ 첨부: 행사 일정 및 장소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기후대응연구실 (Tel : 055-771-4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