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국토안전관리원

      
Home 해외진출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4년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2차)

「해외건설 현장 훈련(OJT)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차) <해외근무 무경력자 중심>




해외건설 현장 근로자의 인건비와 파견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해외건설 현장 훈련(OJT)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외건설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사업목적


해외건설 현장에 인력을 파견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해 해외건설사업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 신청요건


 ○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해외건설 현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지난해 또는 올해 신규 채용자를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예정 포함)한 기업


   ※ 단, 청년(OJT기간을 시작하는 시점 만 34세 이하)의 경우 채용시점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해외 현장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인력에 한함


   ※ 비청년의 경우 타산업(타공종)에서 이직하거나, 해외현장 근무경력이 없는 인력에 한함


 ○ 본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신청 불가


   ※ 단, 신청시점 기준 만19~34세 청년은 24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파 견 비 : 인당 최대 200만원(왕복항공료, 보험료, 비자발급비)


 ○ 훈 련 비 : 인당 월별 100만원(기업, 개인 각각 50만원 지급, 청년의 경우 월별 50만원을 기업에 추가 지급)


 ○ 지원기간 :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청년의 경우 24개월까지 지원)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해외건설엔지니어링 활동은 합산하여 3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20명(외국 발주처 사업을 직접 수주한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대 25명까지 지원)


   ※ 단, 예산 상황에 따라 청년 우선 선정 가능



◈ 우선선정기업(심의위원회 평가 시 가점 부여)



   ※ 위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





◈ 신청·접수 기간 : 2024.7.1~(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서식 첨부)


② 사업계획서 1부(서식 첨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④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원본


⑤ 대차대죠표 및 손익계산서 1부 원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원본


⑦ 신청인원별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원본


⑧ 기타 신청내용 증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등



◈ 문의/접수처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E-mail) ojt@icak.or.kr


  - (Tel) 02-3406-1080, 1033




   ※  첨부파일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및 사업 참여 동의서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상생협력실 (Tel : 055-771-4766)
  • 상생협력실 (Tel : 055-771-4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