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대상자 및 적용 시점
○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3. 21.(월)부터 적용
-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코로나 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
※ 국내 등록 예장접종완료자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서 정보 자동 연계
○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4. 1.(금)부터 적용
-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코로나 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Q-CODE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 에방접종완료자의 범위 : WHO 인증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자
※ 제외 대상 : 현재 4개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타, 우크라이나, 미얀마)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 유지
□ 아울러 4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미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던 입국단계에서의 연락처/주소 유선확인 절차와 방역교통망 이용의무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첨부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FAQ 1부. 끝.
부서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
기업성장응답센터 | 박재원 | 055-771-4765 | p79795@kal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