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단, 도착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자가격리 2일,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한시적으로 ‘모든 국가/지역’ 지정(적용기간 향후 안내)
- 예방접종완료자라도 7일간 의무 격리
※ 오미크론 변이 발생 관련 조치사항은 변동 가능함(변동시 재안내)
첨부 1.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공항 입국자용) 1부.
2.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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