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격리면제 제도) 국내·외 변이바이러스 유행 및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제도
- (주관기관) 질병관리청
- (제도 시행일) 2021. 5. 5.
- (기타)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매월 공지 예정
- (참고) 격리면제 제외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단순히 환승을 위해 공항에만 체류한 경우는 제외
ㅇ (공지) 21년 12월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 (적용기간) 2021. 12. 1. ~ 12. 31. 입국자
- (7개국)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자흐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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