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격리면제 제도) 국내외 변이바이러스 유행 및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제도 시행중
- (예외) 베타, 감마, 델타형 등 변이 유행국가의 경우, 자가격리 면제 제도 적용 제외
- (주관기관) 질병관리청
- (제도 시행일) 2021. 5. 5.
- (기타)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매월 공지 예정
- (참고) 유행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단순히 환승을 위해 공항에만 체류한 경우는 제외
ㅇ (공지) 21년 11월 변이바러스 유행국가 안내
- (적용기간) 2021. 11. 1. ~ 11. 30. 입국자
- (11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16개국)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미얀마,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지부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마다가스카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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