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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
구분
건설기술진흥법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9,20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에 규정된 설계의 안전성 검토 제도관련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


[주요내용]
 · 설계 안전성 검토 및 참여자별 업무 절차
 · 발주자(발주청), 설계자, 시공자 등의 업무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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