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관련법령 게시글 상세
2017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구분
건축법
작성일
2017-03-08
조회수
5,741

건축법 제13조의2의 개정‧시행(‘2017.2.4.)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영향평가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제정․배포합니다.


[주요내용]

• 평가대상 건축물 및 적용범위

• 평가절차

• 검토항목

•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콘텐츠 담당자
  • 기획조정실 (Tel : 055-771-4633)
  • 기획조정실 (Tel : 055-771-4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