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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2026. 4. 14. 일부개정)
구분
시설물안전법
작성일
2026-04-15
조회수
89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4211(2026. 4. 14.)호와 관련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26. 4. 14.) 이후 계약되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과업은 본 매뉴얼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시설성능관리실): 055-771-8483
 
붙임  1. 개정 승인 문서
        2.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2026)
        3.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개정 신구대비표
콘텐츠 담당자 (Tel : 1588-8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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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조정실 (Tel : 055-77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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