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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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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개정] 20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해설서 개정

시설물안전법 따른 안전점검등의 세부사항이 명시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해설서가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문의: 시설성능관리실(055-771-8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