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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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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개정]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2024. 12. 30.일부개정)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24. 12. 30.) 이후 계약되는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부터 본 매뉴얼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시설성능관리실): 055-771-8483

 
붙임 1. 개정 승인 문서
      2.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전문
      3.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