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2024.12.30.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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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24. 12. 30.) 이후 계약되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부터 본 매뉴얼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시설성능관리실, 055-771-8483 붙임 1. 개정 승인 문서 2.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전문 3.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신구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