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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개정]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2024.12.30.일부개정)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24. 12. 30.) 이후 계약되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부터 본 매뉴얼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시설성능관리실, 055-771-8483
 


붙임 1. 개정 승인 문서
        2.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전문
        3.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