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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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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2023.12.18.일부개정)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의 시행을 위하여 작성된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23.12.18.) 이후 계약되는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부터 본 매뉴얼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시설성능관리실): 055-771-8483


붙임 1.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23.12.)
        2.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신구대비표(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