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관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8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끝.